병원소개

암으로부터 완전한 치유, SRC요양병원이 함께합니다.



SRC요양병원은 암환우에게 최적화된 병실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우의 입원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입원절차
    • STEP 01

      입원결정

      입원상담(전화/방문) 주치의 진료 입원결정
    • STEP 02

      입원수속

      원무과 입원수속 입원서약서작성 기타 서류절차
    • STEP 03

      병실입실

      간호부 안내 입원서류, 영상자료, 자가복용약 제출
  • 퇴원절차
    • STEP 01

      퇴원결정

      주치의 퇴원상담 및 퇴원일 결정
    • STEP 02

      확인 및 수납

      원무과 퇴원 확인 퇴원 수납
    • STEP 03

      퇴원 및 귀가

      퇴원 안내 및 퇴원 약 수령
  • 입원시 준비물
    •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입원시 필요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준비해 오셔야합니다.
    • 영상검사자료(CD 또는 판독지)

      타병원에서 받았던 CT, PET/CT, MRI 등을 CD에 복사해서 판독지와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 처방전 또는 복약 설명서

      기존에 드시고 계시는 약의 처방전 혹은 복약 설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개인용품

      병원에서 생활할 때 필요할 수건, 치약, 칫솔, 비누, 내의, 슬리퍼, 면도기 등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 등산 준비물

      등산을 할 수 있는 환우의 경우, 운동화 또는 등산화, 모자, 배낭, 장갑 등 등산을 위한 준비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 병동생활 규칙


    • 주치의 허락 없이 외출/외박은 불가합니다.


    • 원내에서 음주 및 흡연은 금지합니다.


    • 치료방해, 폭력, 소란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보호자의 면회는 병원규정에 따라야합니다.


    • 병실 내 TV시청은 허용규정을 엄수합니다.
  • 제증명서
  •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열람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의료법 제13조의2 기록열람등의요건)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 환자가 만 17세 이상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보험증은 인정안됨)

    제 3자 (대리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학생증)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
    (친족)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혹은 재직등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 후 사본 등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 후 사본 등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증명서 발급절차: 접수 → 수납 후 발행 → 원무부수령

    (입원환자의 경우 진단서/소견서 신청 후 발급까지 일주일가량 소요가능하니,간호부에 미리 시청바랍니다.)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 비급여 진료비 안내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하기